“걸리면 사이트 이름 바꾸면 그만” 처벌규정을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불법 영상, 노래 파일들이 공유되고 있는 웹하드업체는 이를 비웃듯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. 법망의 빈틈을 찾아내는 업로더와 웹하드업체의 잔꾀 때문에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. 이름만 바꿔 법망을 피하는가 하면, 영화이름을 살짝 바꿔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하면서 영화인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. 또 고소와 송사를 당했어도 교묘한 웹디자인으로 법적 단죄 이전의 불법 자료를 고스란히 보존하는 사이트도 있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망된다. ※ 저작권법 제28조(공표된 저작물의 인용)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.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== 기사 전체 보기 == 도현정 기자 kate01@heraldm.com Copyright(c)헤럴드경제 & heraldbiz.com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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